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비보호 좌회전을 참 잘 모르십니다.
심지어는 택시 기사분들도 틀리곤 합니다.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을 때는 직진 신호에서만 좌회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적신호에서 좌회전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그 이유는 삼거리나 사거리이기 때문에
청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앞에서 오는 차만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고,
사고가 난다면 좌회전 한 자신이 책임을 진다(비보호)는 의미입니다만,
적신호일 때는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당연 방해가 됩니다. 신호위반이 됩니다. 하여 청신호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적신호를 기다리지 마시고,
파란불이 켜져있고, 앞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하세요.
[퍼온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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