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기준
결혼이 파경에 이른 경우를 보면 대개는 본인 잘못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 대접, 남편 대접을 안 해줬다든가 불신을 심어 줬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악한 상대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패륜, 인간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를 하대하거나 떄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배우자일 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금생에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라면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둘 만큼 저 사람이 중요한가?
나의 진화를 저 사람과 맞바꿀 수 있는가?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이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상대라면 벗어나야 합니다.
금생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수를 만나 끝끝내 살아 봐라' 하는 숙제를 받아가지고 나온 경우입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합니다.
배우자라는 선생님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경우가 다릅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끝내 해야 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부 仙인류의 삶, 1절 삶을 살고 즐기는 일, 2.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명,소명,일,
수선재, 2012년 10월, 9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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